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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공공구매란 정부 및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구매하는 활동으로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대상’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특정 기업군이나(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주요 정책의 실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구매제도입니다.
[주요법령] 판로지원법, 개별 부처별 각종 법령
공공구매란 정부 및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구매하는 활동으로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대상’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특정 기업군이나(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주요 정책의 실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구매제도입니다.
[주요법령] 판로지원법, 개별 부처별 각종 법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공공기관이 중기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각종 법적 제도적용법령
- 일반적 내용(절차법)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지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기업지원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 창업기업지원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공공기관의 정의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기관으로 한정-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기업, 준정비기관, 기타공공기관
- 특별법인(중기중앙회, 농협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 지방공사·공단, 지방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