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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위탁(公共委託) 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공공기관.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공공기관.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근거규정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8조(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民間委託) 의 목적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근거규정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ㆍ 검사 ㆍ 검정 ㆍ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ㆍ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ㆍ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주민의 권리‧의무 및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
법적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사회‧공익서비스 분야의 사무
위탁시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상 “위탁“ 용어를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 의미가 민간위탁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